납북자가족모임은 29일 총회를 열어 피해 가족 60여명이 납북피해자 보상법에 규정된 가족 피해 위로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정부가 납북자 가족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관련법 시행령과 위로금 규모를 독단적으로 정했다”며 “납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숨졌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납북 귀환자와 동일한 위로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씨와 진정팔씨 등 귀환 납북자 5명도 이날 총회에 참석해 납북피해 가족들과 함께 시행령을 거부하고, 위로금(최대 2억4천만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납북피해 가족들은 최대 27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납북자 가족 피해 위로금이 납북 귀환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 피해위로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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