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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록 2007-10-31 19:52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3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행위로 정의한 친일진상규명법 2조 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로부터 친일파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 조아무개씨가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위헌 여부가 가려진 뒤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고 예외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등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중추원이 일제의 총독 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성격이나 권한, 실제 활동이 시대에 따라 달랐고, 재직기간 등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선 “국가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특별법은 이런 헌법적 의미 아래 제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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