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러시아 쪽에 지급한 인수 계약금 620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310만달러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약금은 지난해 9월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유전개발을 위해 세운 코리아크루드오일을 통해 러시아 사할린 6광구 지분을 갖고 있던 알파에코사의 자회사인 페트로사크사 지분을 62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하고 준 10%다.
철도공사는 알파에코사가 지난해 11월15일께까지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분 인도 허가 등을 받는 조건으로 지분 인수계약을 했으나 약속 날짜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원유 해외반출을 제한하는 조건부로 허가돼 해약을 통보한 만큼, 계약 해지 원인이 러시아 쪽에 있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그러나 알파에코사는 “정부의 지분 매각 허가가 다소 늦었지만 허가를 받아 계약조건을 지켰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등 국내 사정이 급박하게 진행돼 러시아 쪽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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