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현직 첫 검찰소환 조사
전군표(53) 국세청장이 1일 현직으론 처음으로 검찰에 나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에게서 6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오전 전 국세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2일 0시50분께 일단 돌려보냈다. 검찰은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정 전 부산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았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또 전 국세청장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병대(55) 현 부산국세청장을 정 전 부산청장에게 보내 뇌물 상납 사실을 진술하지 말도록 요구했는지도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부산청장과 대질조사도 벌였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전 국세청장이) 충분히 진술했고, 진술 내용을 정황증거와 비교해 종합분석을 거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에 앞서 “전 국세청장의 신분이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전 국세청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해 증거를 확보해 왔다. 정 2차장검사는 “2일 오전 전 국세청장 수사 진행 상황과 검찰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전 청장을 면회하도록 한 것은 위로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10시52분께 부산지검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다 사실이 아니다. 언론도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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