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 실적이나 주민들의 평균 소득 등을 감안한 의정비 인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초의회 평균 39%·광역의회 14% ↑
정부 “절차 안지킨 곳 행정·재정 불이익”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두자릿수로 대폭 올렸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행정자치부는 인상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벌칙을 주기로 했다. ■ 216곳 확정, 30곳 미정=1일 행자부의 집계를 보면, 전국의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역 14곳, 기초 202곳 등 모두 216곳이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5339만원으로 인상률은 14%였다. 기초의회 평균액은 3842만원으로 인상률은 39%에 달했다. 유급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광역·기초의회 의정비는 50%, 30%씩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두자릿수가 올랐다. 광역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5421만원에서 7252만원으로 33.7%를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22%) 전북(21%)이 뒤를 이었다. 액수별 순위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6804만원), 부산(6077만원), 인천(5951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2%를 올린 광주는 429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에서는 충북 증평군(3804만원)과 전북 무주(4200만원)가 98.1%로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충북 청원군이 92%로 뒤를 이었다. 액수로는 서울의 종로·도봉·송파구가 각각 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5688만원), 서울 노원(5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7곳이 5천만원을 넘었고, 지방에서는 울산 중구 등 5개 구만 5천만원을 넘었다.
■ 시민단체·행자부 반응=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비 인상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새사회연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 시행 1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폭넓은 국민여론 수렴도 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인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라일하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의정비를 올린다고 의원들의 정책 대안 능력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감시감독 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도 “지역별로 무분별한 인상을 막기 위한 시위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지역 경실련과 협의해 일단 의정비 인상 조례안의 의회 상정 자체를 막을 방침”이라며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는 지난달 30일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매년 의정비를 산정하지 말고 지방선거 때 별도의 주민투표로 의정비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병규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제소 등 법적 조처와 함께 행정·재정적 불이익 등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전종휘 기자 kimhj@hani.co.kr
정부 “절차 안지킨 곳 행정·재정 불이익”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를 두자릿수로 대폭 올렸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행정자치부는 인상 절차 등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벌칙을 주기로 했다. ■ 216곳 확정, 30곳 미정=1일 행자부의 집계를 보면, 전국의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역 14곳, 기초 202곳 등 모두 216곳이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은 5339만원으로 인상률은 14%였다. 기초의회 평균액은 3842만원으로 인상률은 39%에 달했다. 유급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광역·기초의회 의정비는 50%, 30%씩 인상된 데 이어 또다시 두자릿수가 올랐다. 광역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5421만원에서 7252만원으로 33.7%를 올려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울산(22%) 전북(21%)이 뒤를 이었다. 액수별 순위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6804만원), 부산(6077만원), 인천(5951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2%를 올린 광주는 429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의회에서는 충북 증평군(3804만원)과 전북 무주(4200만원)가 98.1%로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충북 청원군이 92%로 뒤를 이었다. 액수로는 서울의 종로·도봉·송파구가 각각 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5688만원), 서울 노원(5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7곳이 5천만원을 넘었고, 지방에서는 울산 중구 등 5개 구만 5천만원을 넘었다.
광역 기초의회 의정비 순위
경실련의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지역 경실련과 협의해 일단 의정비 인상 조례안의 의회 상정 자체를 막을 방침”이라며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는 지난달 30일 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매년 의정비를 산정하지 말고 지방선거 때 별도의 주민투표로 의정비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병규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각급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인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제소 등 법적 조처와 함께 행정·재정적 불이익 등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전종휘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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