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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TV토론 표현자유 우선” 강길부 의원 허위발언 무죄

등록 2005-04-08 00:41수정 2005-04-08 00:41

울산지법 형사10부(재판장 고종주)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길부(울산 울주군) 열린우리당 의원 선고공판에서 “텔레비전 토론에서 상대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나 또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선 강력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며 “후보들이 확보한 자료 중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일부 자료가 있더라도 반론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방송토론의 특성상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벌인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권 후보가 “애초 태화강 상류를 따라 가기로 돼 있던 국도 24호선(언양~상북 구간)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피소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사공영진)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달(59·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전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심 관광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박주희 기자,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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