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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편요금 안냈다고 금융거래내역 조회는 부당”

등록 2005-04-08 10:12수정 2005-04-08 10: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8일 우편요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중대한 개인정보인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거래를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제우편 대행사업자인 지모(43)씨가 지난해 11월 "서울국제우체국이 우편요금 체납과 관련, 임의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잔액에 대해지급정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정통부장관에게 관계자 문책및 적법한 강제징수 절차 준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국제우체국 및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지씨가우편요금을 체납하자 임의로 지씨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만약에 대비, 국제징수법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및 압류' 규정을 들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국제우체국 등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미 납기를 지난 시점이어서 `납기 전 징수'의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고 우편요금을 체납하면 연체료가 부과되는 등 별도의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지급정지를 한 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서울국제우체국 등 담당 직원들은 우편요금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강제압류를 먼저 조치하고 우체국장 등 지휘 감독자들에게 추후 보고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인권위는 "중대한 개인정보인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거래 중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고 우체국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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