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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전 청와대 행정관 1심서 집유

등록 2005-04-08 11:23수정 2005-04-08 11:23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8일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납품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건설교통부공무원 서모(47)씨에 대해 단순뇌물죄와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추징금 7천104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스콘 업체 대표 S씨에 대해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서씨에게 S씨를 소개해 준전직 총경급 경찰간부 등 함께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장 김상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충분히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청탁을 받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점, 평생 다니던 직장을 불명예스럽게 그만두게 된 점, 서씨 등 일부 피고인은 받은금품을 도로 돌려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0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시설보수관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S씨로부터 자사 제품을 청와대 경내 공사용으로 납품토록 해주는 대가로 주식과 돈 등 1억4천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말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7천104만원, S씨에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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