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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억 횡령 계약직 은행원 실형

등록 2005-04-08 17:03수정 2005-04-08 17:03

청주지법 형사1단독 최병준 판사는 8일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정부보관금과 공과금 등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계약직 직원 이모(32.여)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정부 보관금과피고인의 은행에 보관중이던 새마을금고의 공과금 등 4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11월부터 1년간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로부터 환급요청을받은 정부보관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출금전표를 만들어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7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새마을금고가 받아 이씨의 은행에 보관중이던공과금 1천2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4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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