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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FTA문건 유출자 영장청구는 부당”

등록 2007-11-07 20:18

20여개 단체 서명 탄원서 제출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최재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정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한 점 △유출된 문건에 담긴 내용이 당시 나돌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수준인 점 △정씨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특위에서 ‘유출된 자료는 국가정보원법상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기밀이 아니고 대외비 자료의 유출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뒤늦은 수사의뢰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비밀인지 대외비인지) 법적인 구분을 떠나 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어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범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문건에 담긴 실제 내용도 김종훈 당시 에프티에이 협상단 수석대표가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비밀로서 가치가 크지 않다”며 “이미 정씨가 문건을 유출한 것을 시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순혁 박현철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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