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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타타워 편법 분할인수, 과세 정당”

등록 2007-11-07 20:44

법원 “레코시아가 실질적 지배”
강남구청 170억 부과 승소판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내세워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를 인수한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자회사에 부과한 취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취득세 등을 내지 않아 170여억원을 부과받은 싱가포르 법인 레코시아피티이엘티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레코시아는 2004년 12월 자사 지분만으로 레코강남과 레코케이비디를 설립했고, 두 회사는 같은 달 스타홀딩스로부터 각각 ㈜스타타워 주식의 50.01%, 49.99%를 사들였다. 이에 강남구청은 두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레코시아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라고 판단해 취득세 156억과 농어촌특별세 13억원을 부과했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를 내야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자회사들은 독자적 의사나 존재를 상실한 모회사 사업의 일부였으며, 레코시아는 두 자회사에 대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자회사들이 스타타워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레코시아가 스타타워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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