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8일 자신의 알몸사진을 실은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신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지난 9월13일치 <문화일보> 1면에 실린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기사와 3면에 실린 알몸사진 등에 의해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어 “<문화일보>는 원고가 문화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성로비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검찰에서 (사진이) 자신이 아니라면서 사진 합성 전문가가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변호인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기소 내용이 많아 공판에 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신씨의 학력위조 사건 첫 공판의 연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박현철 이완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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