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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용철 변호사 국회 증인 채택도 ‘폭탄 돌리기’

등록 2007-11-09 19:57수정 2007-11-09 22:49

신당-한나라 “저쪽에서 하면…” 서로 미루다 물건너가
‘폭탄 돌리기’는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원내 1·2당인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앞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김 변호사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 비자금 문제나 삼성의 검사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증언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같은 날 김 변호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고, 최병국 위원장은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오후 4시에 양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이날은 ‘청문회 7일 전에 증인을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의는 무산됐고, 김 변호사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이 의원은 회의가 소집된 오후 4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이 김 변호사 증인 채택에 찬성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통합신당 의원은 “최병국 위원장이 간사회의 한다는 사실을 소집 30분 전에야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주성영 의원을 만났는데 한나라당 입장을 표명하라니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회의가 소집된 것이나, 추가 일정 조정도 없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양당 간에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노회찬 의원 쪽은 “양쪽 다 ‘저쪽에서 받으면 우리도 받는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연락도 안 했다. 통합신당·한나라당 모두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의원 보좌관은 “통합신당 의원들로서는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검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법사위 전체적으로는 거대 권력인 삼성과 맞서는 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규 고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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