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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청회사도 하청노조 사용자”

등록 2005-04-08 19:00수정 2005-04-08 19:00

중노위,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회사도 ‘사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이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 신홍)의 결정이 나왔다.

이런 결정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지위’를 부인해온 상당수 대기업들의 노무관리 행태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지난 6일 현대중공업(현중)과 이 회사 사내 하청 노조(위원장 조성웅)에 보낸 재심판정서에서 “현중은 사내 하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여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해 현중 사내 하청 노조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현중에 대해 사내 하청 노조가 낸 부당 노동행위(지배 개입)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현중은 2003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이들이 소속한 회사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했다.

중노위는 “(사용자 개념의 기준은)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가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현중 사내 하청은 △협력회사 선정위를 통해 선정되고 △도급비 산정방식이 인원의 투입량 등으로 결정되며 △하청 기업들은 특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중도 하청업체와 병존해 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쪽 법률대리인인 김철희 노무사는 “중노위 판정은 원청 사업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원청과 사내 하청 노조 사이에는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법원과 노동위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도 “이번 판정은 사내 하청업체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한 대기업들을 상대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얘기로는, 현재 사내 하청 노동자는 자동차·조선·중공업·철강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에 따라선 정규직 노동자 수의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원청회사의 사용자 지위 부인과 부당 노동행위로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이어져 왔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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