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8일 주변 사람들한테 경기도 이천과 김포의 병원 시설임대료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청와대에 사건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병원 개설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지만,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대부분 갚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청와대 청탁을 부탁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청탁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강아무개씨로부터 김포 푸른솔병원 매점 임대료를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