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로 지목된 제진훈·이우희 전 사장 고소장 제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김용철 변호사를 대신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을 `떡값 검사'로 지목한데 대해 삼성그룹 측 관계자들이 13일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제단이 검찰 전ㆍ현직 수뇌부 3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위원장의 관리 담당자로 지목한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임 내정자를 관리했다고 밝힌 이우희 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전 에스원 사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삼성그룹 법무팀 관계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측 엄대현ㆍ김수목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김 변호사와 사제단측이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전무의 불법 재산형성 경로를 보여주는 내부문건이라고 주장했던 자료는 사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수사와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만들었던 변론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건의 작성 시기가 김 변호사측 주장처럼 2000년이 아니라 에버랜드 사건 기소를 앞둔 2003년 10월이며, 작성자는 삼성그룹 구조본 재무팀이 아니라 법무실의 엄대현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이재용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사전 기획ㆍ보고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검찰 수사 당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자체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둔 변론자료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건은 검찰이 다 파악한 내용인데다 수사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며 "고소인들은 김 변호사와 사제단측이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조차도 자세히 모르면서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매우 분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소는 제씨 등 2명이 개인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사제단은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변호사는 2001년 재무팀에 있을 때 삼성 본관 27층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상무의 비밀방 금고로 위장된 비밀금고에 보관된 관리대상 명단을 봤다"며 "명단에는 돈이 전달될 경우 담당자 이름이 기재되는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이 빈 채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제히 의혹을 일축했고, 삼성 측도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밝혔었다. 강의영 임주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에 대해 임 내정자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제히 의혹을 일축했고, 삼성 측도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밝혔었다. 강의영 임주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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