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4일 영화배우 전지현·정우성·조인성씨 등 ‘한류스타’ 7명과 그들의 소속사가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영화잡지사인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크린엠앤비는 원고 배우들의 사진을 찍을 당시 자사가 발행하는 영화잡지에 실을 목적으로만 촬영을 허락받았다”며 “배우들 동의 없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이들의 사진을 공급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사진 등이 갖는 상업적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배우들의 대중적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 이들이 받는 광고출연료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했다”며 “피고는 전지현·정우성·조인성·지진희씨에겐 1500만원, 차태현씨에겐 1000만원, 양진우씨에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크린엠앤비는 지난해 6월께 일본 미디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의 사진과 기사를 제공했으며, 이 회사로부터 사진을 공급받은 일본의 통신회사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이들의 사진을 내려받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