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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환송판결…지사직 유지

등록 2007-11-15 19:46수정 2007-11-15 23:20

김태환 제주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대법, “압수물 증거능력 재심리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당분간 제주도지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경우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따라서 광주고법은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도청 직원 현아무개씨 등 2명과 사촌동생으로부터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지사의 비서관이 들고 있던 업무일지, 메모, 선거관련 보고문서 등을 압수했으나 이들 물품은 수색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와 변호인은 “법원의 압수수색 허가 범위를 넘어 수집한 증거물들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문서 등 진술이 아닌 증거라면 예외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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