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5일 정부의 허가 없이 미얀마에 1600억원대 포탄 제조 설비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우인터내셔널 전무 이아무개(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아무개(56)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벌금 500만∼5천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수출한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이 신기술이 아니고 보호가치가 크지 않지만,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수출할 때는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참여연대 등 11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버마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에 무기를 판 죄값으로는 크게 부족한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얀마에 포탄 공장을 세우고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한 제조장비 480종을 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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