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렬 판사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남아무개(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안마시술소 실장 윤아무개(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자 남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업소 실장인 윤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여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이후 허위 진술이 드러나 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는데, 300만원의 벌금형을 피하려 위증을 부탁한 피고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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