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B사찰의 29억원대 금품 도난 사건과관련, 경찰이 도난 당한 물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범행을 시킨 주범 황모(55)씨와 김모(51)씨의 말이 실제 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하수인 손모(33)씨의 진술과 다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수인 손씨는 "절에서 훔친 금품 가운데 현금 290만원을 제외하고 보자기에 물건을 담아 그대로 황씨 등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황씨등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B사찰 승려가 피해품목으로 진술한 것은 현금 290만원과 3억3천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1억원 상당의 고려시대 추정 법화경 1점, 5천만원 상당 티파니 시계 1점,과 24억원 상당의 땅문서 4건이다.
그러나 이 중 경찰이 압수한 것은 차용증서와 그림감정서 등 29건의 문서 뿐.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물증인 도난품목들을 뺀 채 피해자ㆍ피의자 진술조서와압수 문서들만을 보충해 용의자들을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도둑맞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피해품목으로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도난 당한 물건들의 행방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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