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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수근 간첩사건’ 재심 결정

등록 2007-11-16 19:49

서울고법 “중정이 불법체포·감금·고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옛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배경옥(64)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수근 사건’은 1967년 3월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을 하다 한국에 망명했으나 1969년 다시 한국을 탈출한 뒤 붙잡힌 이수근씨를 중앙정보부가 “이씨는 위장귀순한 이중간첩”이라며 조작·발표한 사건이다. 이씨는 그해 7월 사형당했고, 이씨의 처조카인 배씨는 이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올해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규명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배씨와 이수근씨를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재심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재심 결정이 난 뒤 “난 민족 비극의 희생자였지만 이젠 중정 직원이나 정부에 대한 증오도 복수심도 다 사라져 허탈할 뿐”이라며 “자식들에게 난 ‘간첩 아버지’였고 가족들에게 죄인 같은 심정이었는데 이제 좀 떳떳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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