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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협비리’ 장동익 전 의협회장 1년6월 실형

등록 2007-11-16 20:39

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16일 수억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장동익(59)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협회 자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고 횡령 금액이 크며 이 사건으로 의사협회가 대내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 영달을 위해 횡령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횡령한 돈을 갚으려 노력 중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장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후원회에 후원을 하는 형식으로 돈을 주고받기로 장씨와 미리 합의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같은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고경화 의원에게는 “고 의원이 나중에 보고만 받았을 뿐 의협 관련 자금이란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협회 자금 3억5천만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와, 회원들의 비난을 막기 위해 협회 누리집을 일주일 동안 마비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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