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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력위조 교수 임용 김옥랑 무죄 선고

등록 2007-11-16 21:07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학력을 위조해 대학 교수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옥랑(62) 동숭아트센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될 때 대학원은 김씨의 실무 경력과 대외활동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을 뿐 학력 심사를 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가짜 서류를 제출했지만 학교 쪽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따로 심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는 이후 김씨가 전임교수로 임용될 때도 김씨가 낸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미국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대학에서 받은 학사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2년 8월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 임용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이화여대 영어영문과를 나왔다고 허위 기재했다. 김씨는 퍼시픽웨스턴대 성적증명서와 성균관대 학위수여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초빙교수로 임용됐고 2003년 8월 전임교수가 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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