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을 하면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EEZ내 어업허가 등의 제한 및 조건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4t급 목조선박인 이 어선은 8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어청도 서쪽117㎞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의 선장과 선원 등 8명에 대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담보금을 부과한 뒤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헬기 및 경비정을 추가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한 결과 올들어8척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2천1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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