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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정아씨 개인회생 절차 폐지

등록 2007-11-19 00:53수정 2007-11-19 01:12

법원 “재산·장래소득 안밝혀”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문유석 판사는 18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가 빚을 탕감해 달라며 신청했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 소득 원천인 교수 임용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며 “신씨의 교수 임용 과정, 소득관계, 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현재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소득 범위 안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을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생긴 뒤 채무자들이 인가된 변제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회생 절차가 폐지된 사례는 있었지만, 애초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해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것은 신씨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씨는 회생 절차 이전 상태로 돌아가 채권자들에게 직접 빚을 갚아야 한다. 신씨의 채권자들은 그동안 회생 절차에 따라 갚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전액 갚도록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된다.

신씨는 2005년 9월 빚 1억420만원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인가를 받았고, 이후 자신의 신고 소득인 월 240만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180만원 한도에서만 매달 빚을 갚아 왔다.

하지만 신씨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호화스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은 신씨가 일한 성곡미술관과 동국대, 신씨 계좌가 있는 삼성증권 등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신씨의 재정 상태를 확인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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