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8000만원 2배 받고도 “3억 더 내놔라” 폭력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하루 1퍼센트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폭력을 휘두르며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아무개(47·주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정아무개(2005년 사망)씨와 함께 2004년 월 30%의 ‘달러이자’라 불리는 높은 이율로 손아무개씨에게 8천만원을 빌려준 뒤 1년 동안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1억6천만원 이상을 받아냈다. 김씨와 정씨는 이 돈을 받은 뒤에도 손씨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원금 등 3억원이 더 남았다”며 각서를 쓰게 했다. 둘은 2003년에도 이아무개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1천만원을 갚으라”며 이씨 집에 들어가 골동품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수준을 넘어 약자인 채무자들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기본적 인권을 위협해 가정의 유지도 위태롭게 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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