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 주말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마라톤대회를 열지 못한다. 또 대회 뒤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다음 대회를 열 수 없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1천명 이상 대규모 마라톤대회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대규모 행사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회가 한번 열리면 5~6시간 동안 도로를 점유해 소음 등 시민 불편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강시민공원 모든 지구에서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은 이미 승인된 행사 및 소규모 행사를 뺀 대규모 마라톤 행사가 제한된다.
또 마라톤대회는 △참가자 안전 및 만족도 △공원질서 유지와 쓰레기 처리 △장소 사용 승인조건 준수 등 3가지 기준을 평가받아야 한다. 사업소 쪽은 또 ‘어린이 마라톤 교실’ ‘안전 마라톤 교육’ 등 자원봉사 실적도 함께 평가해 행사개최 요청 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최세욱 사업소 운영과장은 “우선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만 행사 평가제를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대회, 인라인스케이트대회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마라톤대회는 모두 105건이며, 이 가운데 1천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7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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