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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내년 2월부터 사진 공개

등록 2007-11-21 20:20

청소년위 “학부모·학교장, 이름·주소·주민번호등 열람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 신상공개 제도가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위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각 경찰서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을 관리하게 되고, 청소년 보호자와 교육기관의 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자의 주소가 시·군·구까지만 공개되고 사진 등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정보마저도 몇달 동안 게시한 뒤에는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었다.

한편, 청소년위는 이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남성 380명과 여성 3명이며 외국인도 3명 들어있다. 의사, 약사, 목사, 기업체 대표, 체육시설 관장, 생활복지사 등도 포함됐다. 나이별로는 △20대 88명 △30대 131명 △40대 93명 △50대 42명 △60대 이상 29명이었다. 2001년 첫 공개 뒤 13차례에 걸쳐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6519명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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