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청구 적법”…김황식 시장쪽 패소 판결
주민들이 재청구한 김황식(57·한나라당) 경기 하남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김 시장 소환 투표는 애초 지난 9월20일 치를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소환 서명부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투표 무효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는 21일 김 시장과 김병대·임문택·유신목 하남시의원 등 모두 네명이 ‘허위사실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원고 쪽이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에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는 1차 청구 당시 1심 재판부가 무효 처분한 이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하남시 유효 투표권자 총수(10만6천여명)의 3분의 1 이상(3만5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 없이 소환 투표는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졸속·독선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했다”며 소환추진위를 꾸려 지난 7월23일 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그러나 투표 일주일을 남겨놓고 법원 판결로 투표가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지난달 10일 투표를 재청구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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