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23일 행담도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배임수재·특경가법의 사기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재복 전 행담도개발 사장의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 8300만달러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본금 없이 4천억원이 필요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한국도로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 관계자를 통한 로비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행담도 개발에 대한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에 대해 “공기업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무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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