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입시문제 유출 사건으로 김포외고 합격이 취소된 학생 57명 가운데 44명의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 실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합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이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도내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전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법원 쪽은 “가처분 신청은 김포외고 등 3개 외고의 재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20일 이전에, 본안 소송은 내년 입학일 이전에 각각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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