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개인택시면허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술 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몰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였고, 이를 통보받은 춘천시청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변씨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면서 변씨의 아내 홍아무개씨가 낸 상속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홍씨는 “현행법엔 피상속인이 운전면허 취소사유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면허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등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여객운수법은 취소사유가 있으면 운전면허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고 있고, 이 제한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변씨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그 면허를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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