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5일 구치소 수감자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우아무개 법무연수원 과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우씨는 법무부 감사관실 서기관으로 일하던 2003년 7월 알고 지내던 사업가 ㅇ아무개씨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동업자 ㄷ아무개씨가 선처를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같은해 8월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ㄷ씨를 네 차례 특별면회할 수 있게 해주고 2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씨는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사업 인허가, 대북교역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시청과 통일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뒤 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12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 간부인 우씨는 세관, 구치소, 시청, 통일부 등 여러 기관에 다양한 사안과 관련해 여러번 청탁을 한 뒤 돈을 받았다”며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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