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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중가요 윤민석씨 보안법혐의 내사중

등록 2005-01-11 18:37수정 2005-01-11 18:37

경찰,‘외대 주체사상문건 주장’ 도 수사착수

[4판] 최근 국가보안법을 비꼬기 위해 만든 〈평양에 가 보세요〉라는 노래로 화제가 된 민중가요 작사·작곡가 윤민석(41)씨를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윤씨를 내사하고 있다”며 “윤씨의 혐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평양에…〉 노랫말 이외에 다른 건”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평양에…〉만을 가지고는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그동안 윤씨의 행적 전반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인 만큼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평양에…〉 노래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노래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의 잠입·탈출을 선동·고무한 것”이라며 “제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전임 총학생회 간부들이 주체사상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신고해 온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구속기소된 백종호 전 외대 총학생회장(전 한총련 의장)의 범죄 사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대 전임 총학생회 간부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체사상 문건으로 전임 총학생회가 학습교육을 했다는 주장은 날조”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이재성 길윤형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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