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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060 음란전화 30여개 업체 덜미

등록 2005-04-10 21:47

“화끈한 대화를 원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회사원 정아무개(32·서울 마포구)씨는 지난 1월20일 휴대전화를 받았다. 녹음된 여자의 음성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이런 전화에 짜증이 났던 정씨는 그래도 호기심에 몇차례 통화를 해봤다. 그랬더니 한달에 5만원이 채 안됐던 휴대전화 이용료가 10만원 가까이 나왔다.

이처럼 060 번호를 이용해 음란 스팸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통화료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10일 휴대전화로 음란 스팸전화를 보내 6개월 동안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ㅅ텔레콤 대표 엄아무개(40)씨를 구속했다. 또 무등록 별정통신업체를 차려 문자메시지 수만건을 무작위로 보낸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스팸전화 발신업체 대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30초에 500원의 통화료를 받는 방식으로 지난 1년 동안 모두 4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엄씨의 업체 등 일부 업체는 전화를 건 남성과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여성 사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광고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스팸업체 ㅍ사 대표 김아무개(38)씨는 자신이 일하던 유선통신회사에서 고객 정보 3만건을 몰래 빼돌려 돈벌이에 이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스팸전화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에 접수된 민원은 무려 41만건에 이른다. 지난달 31일부터 사전에 광고 수신을 동의한 이들에게만 광고전화를 할 수 있게 한 ‘옵트인’ 제도가 시행됐으나 060이 아닌 다른 번호로 위장하는 등 스팸업체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동의 없이 스팸광고를 보낼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어 법적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형사처벌된 업자들은 통화 내용을 도청했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람들”이라며 “060 회선 임대계약 때 업체들이 사업장을 허위기재하거나 사업자명을 수시로 변경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6s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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