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7일 제이유그룹 등 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투자비와 광고료 등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공갈 등)로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 피해 당사자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전 사장이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5억원은 당시 주씨가 파이낸셜뉴스의 경영에 일부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점에 비춰 투자금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쓰오일과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씨가 기자를 시켜 ‘광고를 안 주면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사장은 제이유그룹과 에쓰오일, 에스케이텔레콤 등 관계자에게 “요구에 불응하면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는 의사를 전한 뒤 광고료와 투자금, 협찬금 명목으로 모두 15억8천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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