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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률상담 사이트 기소 논란

등록 2005-04-11 07:10수정 2005-04-11 07:10


서울지방변호사회 고발
검찰, “변호사 알선 혐의인정”
업체선 “법조 기득층 대변한 것”

검찰이 인터넷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 운영업체인 ㈜로마켓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곧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률서비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의 불법성 논란의 핵심은 변호사 알선 행위에 모아진다. 현행 변호사법(34조)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이득을 취하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건브로커’가 개입해 수임료를 턱없이 비싸게 올리거나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하는 등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황용환 법제이사(변호사)는 “로마켓은 의뢰인과 변호사한테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사건브로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마켓의 최이교 대표이사는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단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만 제공할 뿐”이라며 “수수료는 시스템 이용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알선이 되려면 사건 당사자와 그 내용, 그리고 수임을 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업체들은 오히려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가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 고용으로 대변되는 기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 대표는 “인터넷은 전관예우를 받는 판검사 출신이나 대형 로펌과 달리, 기득권이 전혀 없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계 기득권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가뜩이나 변호사 선택권이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이트에 대한 제재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에서도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에 대해 “법률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앞으로 법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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