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자가 중장비로 친 뒤 숨져”
충북 청원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폭발 추정 사고는 사고 신고자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은폐하려고 꾸몄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사고를 신고한 권아무개(58·중장비 기사)씨가 중장비로 서씨(33·포클레인 기사·청원군 문의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를 조작하려고 꾸민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압 드릴을 운반하는 중장비로 후진을 하다 서씨를 치는 바람에 서씨가 암반 사이에 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사고 신고 직후에는 “아침 작업을 하고 현장을 둘러보는데 포클레인 옆에 서씨가 쓰러져 있고, 휴대전화가 타고 있어 끈 뒤 119 구급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김성호 법의학과장이 ‘서씨의 직접 사인은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이고, 이런 장기 손상이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기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점과 ‘왼쪽 가슴의 화상·상처 말고도 갈비뼈·척추, 왼쪽 팔과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등의 골절 흔적이 있다’고 한 점을 토대로 주변 인물과 사고 현장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 의혹을 가져온 휴대전화는 국과수와 전문가들의 정밀 감식이 있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일단 바위 틈에 끼면서 그 충격으로 열이 나면서 배터리가 녹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감식 결과는 10~15일 이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권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 30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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