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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술집 계단 추락사 지배인이 책임

등록 2005-01-11 18:44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11일 만취해 계단을 오르던 손님을 끝까지 부축하지 않고 방치해 손님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흥주점 지배인 강아무개(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일하는 술집 건물은 지하에 있고, 폭 1.1m로 매우 비좁은 계단이 16개나 되는데다, 70도 정도의 급경사여서 손님들이 계단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크다”며 “6개월 전부터 지배인으로 일해온 강씨는 손님이 술집을 나갈 때 넘어질 위험이 없는 지상까지 안전하게 안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별다른 전과가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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