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3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춘진(54)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자료제출요구권을 남용해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후원금 제도를 이용해 돈을 받았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명백하고 액수도 적지 않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양성화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11월 치과협회에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후원금 1천만원을 받고 그해 7월 대한의사협회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돈을 전달했다는 김아무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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