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자백…도주우려 없어”
청주지방법원 장건 판사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ㅇ채석장에서 무면허로 중장비를 운전하다 동료 서아무개(3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청주지검이 청구한 권아무개(58)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장 판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동료가 숨진 사실을 숨겨 휴대전화 폭발 사고인 것처럼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의자가 당황해 사실을 숨겼고 사회적 파장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회사와 피의자 가족 등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 노력을 밝힌데다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변호사회 최석진(41)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는 교통사고처럼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낸 범죄가 아니어서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로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장도 “피의자의 거짓 신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요즘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는 웬만하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추세”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일하던 채석장에서 유압 드릴 중장비를 후진하다 뒤에 서 있던 서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휴대전화 폭발로 숨진 것처럼 신고했다. 권씨는 다음날 경찰이 ‘외부 충격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재추궁하자 “동료를 숨지게 한 뒤 겁이 나 거짓 신고를 했다”고 털어놨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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