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 기소된 정인훈(45) 종로구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희주(34)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남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선거인단에 등록해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당원을 선별해 등록하진 않았고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이 구체적인 경선운동 및 투표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다”며 무죄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8월 아들 박아무개(19)씨 등을 시켜 피시방에서 당원 522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씨 등 대학생 3명은 기소유예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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