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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3살 장애인 딸 살해한 아버지 구속영장

등록 2007-12-03 15:32

울산 동부경찰서는 3일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ㄴ(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을 앓아온 딸(23·뇌성마비 1급)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자신의 딸이 숨진 다음날 새벽 1시께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ㄴ씨의 직장 동료는 ㄴ씨 부인한테 다시 연락을 해 ㄴ씨 부인과 함께 ㄴ씨 집을 방문했으나 ㄴ씨의 딸은 숨져 있었다.

동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집안에서 ㄴ씨의 피묻은 옷이 발견돼 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부인과 1년 전 별거한 뒤 장애인 딸을 혼자 보살펴 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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