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일부 도로를 빼고 똑같았던 가로등의 밝기(휘도)가 앞으로는 도로 종류나 교통량에 따라 5단계로 달라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도로의 종류나 교통량, 도로시설, 주변 밝기 등을 고려해 가로등에 적절한 밝기를 적용하도록 도로조명기준(KS A 3701)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새 기준을 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가로등 빛에 따른 평균 노면 밝기(단위 cd/㎡)는 교통량·주변환경 복잡도가 높으면 2, 중간이면 1.5, 낮으면 1로 서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또 국도와 간선도로에서도 교통량·복잡도가 높으면 1.5, 낮으면 1, 주택지역 접근도로는 교통량·복잡도가 높으면 0.75, 낮으면 0.5의 밝기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간선도로의 가로등 밝기가 2로 모두 같았으며, 교통량·복잡도가 낮은 주거지역 도로에서만 1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모든 도로의 가로등을 불필요한 정도로 밝게 켜놨으며, 가로등 과다 설치나 에너지 낭비 등 문제를 낳았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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