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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론스타에 등록세 중과세는 정당”

등록 2007-12-04 20:39

휴면법인 인수 뒤 부동산 매입 “사실상 새법인 설립으로 봐야”
서울시가 역삼동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론스타에 지방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는 4일 “행정당국의 중과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강남구청과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도시 안 신설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활동을 중단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는 실질적인 법인 설립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등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부과처분”이라는 론스타 쪽 주장에 대해 “법인을 인수한 자본이 해외자본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비슷한 사례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법인 설립등기 후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되는 등록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 4월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회사 설립시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만큼 당초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2001년, 설립한 지 6개월만에 폐업한 국내 한 법인을 인수해 ‘스타타워’로 이름을 바꾼 뒤 이를 내세워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6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스타타워’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는데, 서울시는 론스타가 사실상 새 법인을 설립해 빌딩을 매입했다며 해당 구청들로 하여금 252억원을 중과세하도록 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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