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빈 검찰총장(왼쪽)과 허준영 경찰청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에 참석해, 김일수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 공방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왔다.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수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검·경이 부딪치고 있는 대목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하고, 이를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다. 11일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 지점에서 날카롭게 맞섰다. ◇ 수사 주체=경찰 쪽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를 개정해 사법경찰관도 수사 주체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 사건을 검사한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이 없다”고 말한다. 사법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경찰도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 대등한 수사 주체의 지위를 경찰에게 줄 경우, 제대로 된 수사 지휘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검찰 쪽의 견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다. 경찰이 제기하는 ‘수사 개시의 근거조항’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반면, 경찰 추천 자문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확인하는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 "수사지휘, 송치전 불필요…협력관계로”
검 "일상에서 국민 만나는 경찰 견제 수단”
◇ 수사 지휘=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협의를 통해 “송치 전 수사지휘는 강제처분 및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사의 명령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복종을 규정한 검찰청법 53조의 개정에도 합의했다. 중요 범죄는 내란·외환, 국기·국교, 공안, 살인, 방화, 국가보안법, 공무원, 사회 이목을 끌거나 정부 시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시한 사항 등 12개다. 경찰은 나아가 검찰의 수사 ‘지휘’가 아닌 양쪽의 (대등한) ‘협력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태도다.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과 사건 종결권으로도 충분히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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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 “논의충분…그만하자” 경찰쪽 “조정안이 나와야지…” 지난달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13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일정을 놓고 민간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자정까지 이어진 ‘끝장 토론’에서 김일수 위원장(고려대 법대 교수)이 공청회를 끝으로 사실상 자문위를 마무리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일부 위원들이 몇 차례 더 회의를 열어서라도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쪽의 추천위원인 김 위원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공청회를 마친 뒤 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면 자문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며 “자문위원회에서 꼭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쪽의 추천위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고도 적절한 조정안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자문위가 제 역할을 못한 셈”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대폭적인 양보에 바탕한 조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김희수 변호사도 “회의를 몇 차례 더 열어서라도 조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형사소송법 195조·196조의 현행 유지를 바라는 검찰과, 어떻게든 바꾸자는 경찰의 견해가 양쪽 추천 위원들을 통해 대변된 셈이다. 자문위 일정은 18일 14차 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순혁 기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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