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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에 계좌추적알린 신협이사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05-04-11 19:0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1일 검찰의 계좌추적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줘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신아무개(63) ㄷ신협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의 상가 임대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해 9월 조상채(65·구속기소) 당시 사장의 계좌를 보기 위해 보내온 계좌추적 영장을 평소 친분이 있던 조씨한테 곧바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법은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가 열람된 경우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6개월 뒤에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영장을 발견했고, 조씨를 추궁한 끝에 “ㄷ신협 이사장한테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씨의 범죄사실은 물론 조씨와 돈거래를 한 20여명의 금융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며, “조씨가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고 거짓서류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6s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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