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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수사권 합의점 못찾아

등록 2005-04-11 19:48수정 2005-04-11 19:48

공청회서 주체·지휘권 놓고 팽팽히 맞서
검찰과 경찰이 11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으나 수사 주체 규정 및 수사 지휘권 문제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196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 쪽과 이에 반대하는 검찰 쪽이 팽팽히 맞섰다.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은 “50년을 유지하며 독점의 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난 현행 수사 구조는 경찰의 성숙, 시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은 “인권보장, 적법절차 준수, 실체적 진실의 효율적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려면 수사의 근간 규정인 형소법 195·196조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권고안 마련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의견 차이가 커 권고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s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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