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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 급식소·식재료업체 ‘위생 불량’ 29곳 적발

등록 2007-12-07 21:01

“유통기한·냉장보관 등 위반”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식재료공급 업체들과 학교급식소 등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위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겨울철 식중독 예방과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일반음식점 등 1290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141개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적발 업소에는 직영·위탁 학교급식소 7곳과 식재료공급업체 22곳이 포함돼 있는데, 식재료공급업체 대부분은 학교급식용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학교급식소는 냉장 보관해야하는 식품을 상온에 그냥 두거나 조리 과정에서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

또 식중독 사고 조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존식’ 보관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려 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가 적발됐다. 또 버터 등의 유제품을 취급하면서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식품가공업체에게 의무사항인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육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일반음식점 57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관리팀 한권우 사무관은 “학교급식의 위생상태를 살피기 위해 학교급식에 납품을 주로 하는 식재료공급업체들을 집중 점검했다”면서 “최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 영업 대상으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좀더 체계적인 식재료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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